[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396 —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내 매각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6방0396
결정일: 2026.06.0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내 매각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5.4.25.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2025.5.10. 셋째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2025.12.19.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이후 이 건 자동차에 유아용 카시트 2대를 설치하자 차량 내부 공간이 협소해졌고 첫째 자녀의 탑승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과세관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인바…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자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세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더 큰 차량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더 큰 차량을 구매한 것은 자녀 양육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입법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데에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자녀 출산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