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255 — 피합병법인(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의 자산비율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09)
사건번호: 조심 2025지1255
결정일: 2026.06.0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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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합병법인(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의 자산비율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피합병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과천시(이하 “과천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으나, 본점 이전 이후에도 회사의 인적·물적 설비와 주요 업무기능은 종전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사업장”이라 한다)에 그대로 유지되었고,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이사회 개최장소, 임대차계약, 급여대장상 근무지 및 각종 설치계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 의견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에 관한 특례는 이미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해 온 기존 법인이 분리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쳐져 존속하는 경우, 그로 인한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구조개선과 투자 효율화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7293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판단
이미 대도시(과천시) 내로 전입(19.5.30.)한지 5년이 훨씬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64.85%)에 대하여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