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236 —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0)
사건번호: 조심 2025지0236
결정일: 2026.06.1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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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부동산 소유자)의 소유 토지와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이하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