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162 —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으로 0000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162
결정일: 2026.06.1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으로 0000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이 건 합병 전 청구법인과 A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과세관청 의견
지분율 산정시 자기주식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설령 50% 이상 지분을 근거로 E와 청구법인간과 E와 A간에 특수관계가 모두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E를 통하여 A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합병법인)은 모회사를 통하여 또다른 자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은 지법령 §2③2나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