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6방0178 —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026.06.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방0178
결정일: 2026.06.10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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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운영예규 법107-1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지방세법」제1…

과세관청 의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재엊ㅁ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