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260 —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6.11)
사건번호: 조심 2025지0260
결정일: 2026.06.1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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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면적의 산출은 일반분양 토지 면적(6,429.38㎡)에서 제3자 취득 토지 면적(3,819.91㎡)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2,609.47㎡)을 그 과세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당시 4,836.09㎡를 과세대상 면적으로 하였으므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2.1.1.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이후에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면적은 정당하다. (가) 재건축조합의 사업구역 내 토지에는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와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 및 분양 미신청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토지 등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어느 토지…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기반시설용 토지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의 면적을 지령 §11의2에 따른 비례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부분(2,226.62㎡)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② 재건축 사업에서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령 §20⑦(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신탁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격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