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경정] 조심 2025방1269 —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방1269
결정일: 2026.06.12
세목: 자동차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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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와 관련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 잘못이 있다. (가) 처분청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사전에 감면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부터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관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감면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조심 2015지1055, 2016.6.30.), 또한 자동차 관련 세금의 면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설령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감면 적용을 받더라도 그러한 착오가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는 이상 청구인이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

조세심판원 판단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감면 여부를 파악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5지1055, 2016.6.30., 같은 뜻임), 설령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가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는 이상 청구인이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