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444 — 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을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17)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방0444
결정일: 2026.06.17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을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해당 계약은 부동산 처분권이 위탁자에게 그대로 유보돼 있어 실질적인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관청 의견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 계약에서는 부동산 처분권한이 위탁자에게 유보돼 있어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