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6지0610 —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6.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지0610
결정일: 2026.06.18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1.10.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산광역시 관광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획, 개발 및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2.8.31. 이 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고, 현재까지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603,942㎡)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그 형태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재산세를 경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603,942㎡)는 산림훼손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감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분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