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6지0212 —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환지면적(2,420.8㎡)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8)
사건번호: 조심 2026지0212
결정일: 2026.06.18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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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환지면적(2,420.8㎡)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2024․2025년도 재산세 등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
과세관청 의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명백하게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의 규정은 다른 규정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2021년도부터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재산세 등 중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24.5.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 등(2024·2025년도분)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 공부상 면적인 2,514㎡가 아니라 환지면적인 2,420.8㎡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