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소] 조심 2025지1057 —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지1057
결정일: 2026.06.18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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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그 밖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 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이나 허위문서 작성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