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소] 조심 2026방0478 —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2022~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23)
사건번호: 조심 2026방0478
결정일: 2026.06.23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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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2022~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2021년도 재산세와 관련하여, 2019.10.22. 에서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일을 2019.10.23.로 정하면서 지장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지장물 철거 다음날을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로 정하고 있는바,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당시 청구인의 종전토지 지상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였고 2021.6.21. 및 2021.6.23.이 되어서야 건축물 대장에서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
과세관청 의견
2021년도 재산에 대해서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종전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지목, 위치, 면적,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202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