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2492 — 병원이 의료진의 야간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대기·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지2492
결정일: 2026.06.2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병원이 의료진의 야간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대기·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야간 응급진료를 위해 의료진이 대기·숙박하는 시설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다.
과세관청 의견
숙소 등 주거 목적 시설은 직접 진료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해당 부동산은 야간응급환자 치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진의 대기·숙소로 사용되는 필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