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625 —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4)
사건번호: 조심 2026지0625
결정일: 2026.06.2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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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23지4645 2025.3.26., 2023지464, 2024.3.25. 외 다수)은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 면적 산정시 조합이 유·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우선차감 하도록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해당 조세심판원의 취지를 요약하면,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 산정시 제3자 매입토지 등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토지는 우선적으로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차감하는…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이하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조심 25지3, 26.4.9.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