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136 — 재외국민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주택의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방0136
결정일: 2026.06.2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재외국민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주택의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자녀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하여 실제 국내 세대원이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기재만으로 동일 가구로 볼 수 없다.

과세관청 의견
과세 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기재돼 있었으므로 자녀 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자녀는 피상속인 사망 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재외국민등록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국내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 출국 전 주민등록표에서 삭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