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012 — 고령·치매 상태인 조부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채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방0012
결정일: 2026.06.2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고령·치매 상태인 조부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채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실질적으로 채무 원리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채무를 승계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금융기관의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채무인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액 증여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조부가 93세이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고정소득과 부동산이 없는 점, 청구인이 매월 조부 계좌로 원리금 상당액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채무액은 유상취득 부분으로 인정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