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630 — 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인이라면 간주취득세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6.06.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5지1630
결정일: 2026.06.2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인이라면 간주취득세가 성립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합병 전부터 모회사를 통해 피합병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특수관계이므로 합병에 따른 주식취득을 새로운 과점주주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과세관청 의견
합병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합병법인은 모회사를 통해 피합병법인에 이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양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대상법인 주식 100%와 관련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