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408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건축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재개발사업 대지조성을 위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6지0408
결정일: 2026.06.2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건축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재개발사업 대지조성을 위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목변경한 것이므로 재개발 대지조성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지목변경 자체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감면대상 부동산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거부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해 부속토지를 대지로 변경한 것이므로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 75%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