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200 — 건축물 외부의 교량·도로·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6지0200
결정일: 2026.06.2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건축물 외부의 교량·도로·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공공시설은 건축물과 독립된 시설이며 건축물 취득 자체를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개발사업과 건축물 취득을 위해 부담한 공사비이므로 직·간접적인 취득비용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교량·도로·공원은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된 시설이 아니어서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고, 법적 부담금 대신 설치했다는 근거도 없어 간접비용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표에서 제외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