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061 — 과세예고통지서를 납세자가 아니라 과거 사내이사로 있었던 법인의 주소지에 보낸 경우 적법한 과세예고통지인지 여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6방0061
결정일: 2026.06.2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과세예고통지서를 납세자가 아니라 과거 사내이사로 있었던 법인의 주소지에 보낸 경우 적법한 과세예고통지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장소와 제3자에게 송달됐으므로 적법한 통지가 아니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과 관련된 법인 소재지로 송달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에 송달했다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납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송달했고, 청구인은 이미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에서도 해임된 상태였다.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과세처분 역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