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소] 조심 2026방0092 — 이 건 제1기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6방0092
결정일: 2026.06.29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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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제1기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유언이행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청구인이 상속받을 재산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이를 실제로 취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건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상태이나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OOO호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이 다투어지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최종 귀속은 판결 또는 조정을…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 신고에 따라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

조세심판원 판단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