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6지0201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를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6지0201
결정일: 2026.06.29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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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를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7.10. 서울특별시 중구 OOO 일대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OOO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거나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도로)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2024.6.19. 이 건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그 집행이 시작된 이상,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 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