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013 — 법원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던 부담금을 취득세 과표에서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6방0013
결정일: 2026.06.3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법원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던 부담금을 취득세 과표에서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법원이 부담금 자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므로 실질적인 건축물 취득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표에서 빼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건축물 취득 당시 실제 지급된 비용이고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했던 금액이므로 당초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 수분양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택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했어야 하는 부담금이고 법원도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가 무효라고 확정했다. 따라서 당초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