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6방0366 —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2026.06.23)
사건번호: 조심 2026방0366
결정일: 2026.06.23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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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감면 적용대상이다. (가)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의거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공사도 이루어…
과세관청 의견
쟁점 토지는 고시문 상 ‘공공시설용지’로 표시되어 있을 뿐 국토계획법령 상 구체적인 공공시설의 종류·용도 등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나 지형도면을 통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조세부담 경감 규정으로서 ①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공…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5.6.1.) 이전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토계획법령상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를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용도를 공공시설용지에서 녹지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 변경을 거부한 점 등 고려 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제한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감면 대상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