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3지4051 — 정비사업조합이 이전고시 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를 준공시점에 체비지 등의 부속토지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3지4051
결정일: 2026.06.2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정비사업조합이 이전고시 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를 준공시점에 체비지 등의 부속토지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일반분양 공동주택·임대주택·상가의 부속토지는 이전고시 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에서 충당되므로 준공일에 다시 취득한 것이 아니다.

과세관청 의견
준공 및 이전고시에 따라 체비지 등의 부속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체비지 등의 부속토지 면적은 이전고시 전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한 토지 면적에서 전부 충당된다. 동일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