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6지00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6지0006
결정일: 2026.06.3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취득 이전에 객관적인 증빙 등을 통하여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세관청 의견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취득 이전에 객관적인 증빙 등을 통하여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 한하여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2019년 11월경 작성한 건축계획 사전협의 요청문서에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도 2019.12.6. 이러한 사전협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도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