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소] 2021년 및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이하 “이 건 재산세”)… (조심2025방24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방2401
결정일: 2026.07.01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2021년 및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이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수시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은평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해 처음 알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이 건 주택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부분철거된 상태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고 처분청은 이에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과세관청 의견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인바, 2023.2.10. 수시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재산세(토지분)…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