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조심2025지12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5지1222
결정일: 2026.07.0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9.3. a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매매대금(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22.5.13. 매매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고 a에게 소유권을 환원시켜 주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판결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a의 취득은 새로운 취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부…

과세관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21.7.14. 매매를 원인으로 21.7.1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다만, 이 건 건축물의 경우, 판결에서 이 건 건축물이 배광일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배광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