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데에… (조심2026방05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6방0505
결정일: 2026.07.0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거주 3개월의 유예기간 내인 2025.3.21. 및 2025.5.30.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25년 3월에 한 전입신고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처리불가’로 처리되었고 2025년 5월에 한 전입신고는 청구인의 입력 미비로 ‘취소’ 처리되었으며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5년 6월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전입이 완료되었는바, 청구인의 실수 등으로 전입…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실거주를 하였으나 세대주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어 전입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구입 후 3개월 내 상시거주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