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소]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이 건 압류처분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조심2024방3577)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4방3577
결정일: 2026.07.02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이 건 압류처분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청구인 주장
(쟁점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으로, 피상속인이 2007.8.12.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제4항에서 송달받는 자의 주소가 이전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전자송달)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등기우편송달증명 오류 등)을 보이므로, 22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과 이에 터 잡은 압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과 그 처분에 터 잡은 압류처분은 모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22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상속등기대로 부과된 것이고 이를 달리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22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22.7.13. 전자송달된 것이라서 이…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