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구분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조심2024지1083)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4지1083
결정일: 2026.07.02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구분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2023.6.7.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제1…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존재를 부인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취소 받은바,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의 위 주장에 모순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2022.8.1.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이 2021.6.17.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으므로 재산세 고지 취소를 요청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건축물…

조세심판원 판단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 역시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의 철거․멸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화재로 상당 부분 훼손되었으나 지붕, 기둥 및 벽이 여전히 존재하여 외관상 건축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2023.11.6. 발급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철거 및 멸실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2024.1.18. 발급한 건축물 해체공사완료(멸실) 신고확인증에서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가 2024.1.11.에 완료된 것으로…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