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4지1897)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4지1897
결정일: 2026.07.0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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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C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날(이하 “쟁점인수일”이라 한다) 이전 2년 이내 사업실적이 있었으므로 휴면법인이 아니다. (가) 휴면법인 관련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2010.1.1.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과세관청 의견
쟁점법인은 C가 쟁점인수일 이전 2년 내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고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포함)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휴면(休眠)법인이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들은 휴면법인이 아니라면서 매입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서 동일법인에 대한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으로 보기 어려움② 철거공사비(석면해체공사비 포함) 및 PM수수료는 중복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중개수수료, 신탁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