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주택은 담임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방2383)
사건번호: 조심 2025방2383
결정일: 2026.07.02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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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주택은 담임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5.2.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담임목사 및 교역자를 위한 사택으로 제공하여 왔고 이 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2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으로 그 중 지상 2층과 지하층 일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2017.10.15.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사역하고 있는 13대 담임목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거주하고 있는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 중인 쟁점주택을…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담임목사와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생필품 배송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볼 때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지하층의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