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가 비과세… (조심2025지1003)
사건번호: 조심 2025지1003
결정일: 2026.07.0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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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이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가 기존의 도로에 있었던 토지를 확장 신설하여 새로운 도로로 조성하는 경우 등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편입되는 취득행위 등은 법률(도시정비법 등)의 강행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이전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
과세관청 의견
경기도 안양시장 의견 (가) 쟁점①토지는 반대급부(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아 취득한 후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된 토지)가 있는 토지로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다. 1)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의 종전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①토지는 폐지된 기반시설 용지로서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인데, 해당 토지가 곧바로 신설된 기반시설에 재편입된 이상, 해당 토지는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②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이하 “국민주택”)을 취득하였고, 준공인가 통지일에 쟁점②토지(폐지 기반시설용지 중 일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②토지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 국민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함③ 쟁점③토지(폐지된 기반시설 용지 중 쟁점①토지를 차감한 부분)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법 §4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삼…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