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쟁점①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475)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지1475
결정일: 2026.07.02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①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쟁점②토지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이 2024.5.16. 준공한 A의 부속토지로서,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임직원들의 입주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바, 이는 A의 효용과 편익에 공여되는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준공된 날짜(2024.5.16.)에 입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입주시점은 2024년 6월 28일로 준공날짜부터 입주시점까지 A은 공실이었다. 그렇다면 2024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은 공실이었고 A의 직원들이 쟁점①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과 편익을 높였다거나 경제적 일관…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