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조심2024지0679)
사건번호: 조심 2024지0679
결정일: 2026.07.0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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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취득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①토지는 폐지된 기반시설 용지로서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인데, 해당 토지가 곧바로 신설된 기반시설에 재편입된 이상, 해당 토지는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②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이하 “국민주택”)을 취득하였고, 준공인가 통지일에 쟁점②토지(폐지 기반시설용지 중 일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②토지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 국민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함③ 쟁점③토지(폐지된 기반시설 용지 중 쟁점①토지를 차감한 부분)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법 §4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삼…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