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건축물의 건축비용이 쟁점환지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조심2025지1198)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5지1198
결정일: 2026.07.0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이 쟁점환지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쟁점환지)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