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조심2025지1405)
사건번호: 조심 2025지1405
결정일: 2026.07.0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소기업 A(이하 “A”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강력한 봉쇄 조치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부자재 조달이 어려웠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에서 헛개차 원자재 등 수입 및 장비설비 설치 등에 애로가 있어 정상적으로 공장을 준공한 후 가동하지는 못했지만, 주식회사 B…
과세관청 의견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조심 2010지341, 2011.5.17. 참조)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 요…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건축물과 이 건 토지 중 ㅇㅇㅇㅇㅇㅇㅇㅇ가 사용한 면적(16.5㎡)은 추징 대상에 해당하나 이 건토지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