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청구법인이 창업일 현재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제외업종을 겸업하고… (조심2025지15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지1519
결정일: 2026.07.0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일 현재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제외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 (가) 국제물류주선업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감면대상 업종 중 하나로 물류산업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물류주선업은 대표적인 물류산업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대상 제외업종에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 사용면적을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4사업연도 매출액 중 감면 대상 업종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