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의… (조심2025지2483)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지2483
결정일: 2026.07.0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소규모재건축조합 등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인 소규모재건축조합 등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8항은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조합이 아닌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하여 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용 토지 중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일부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비조합원용 토지 면적 산정방식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모호한 측면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자체를 무신고한 것이라서, 산정방식의 모호함을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기각한…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