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토지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조심2025지123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지1235
결정일: 2026.07.08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토지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홍보관)의 부속토지로서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