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취소] 폐업한 면허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6방06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6방0615
결정일: 2026.06.30
세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폐업한 면허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6.1.16. 쟁점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자를 폐업하였다. 처분청이 2026년도에 단 16일 동안 보유한 쟁점면허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조세 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제24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면허는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는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6.1.16.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26.1.10.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