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취소] 조심 2026방0371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방0371
결정일: 2026.06.30
세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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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를 기한내 신고하였으나, 이후 과세표준에 대한 잘못된 신고로 다시 정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①에 대한 납부를 지연한 사실이 없고, 과오납 납부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였을 뿐임에도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당초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세액을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면허세를 다시 신고·납부한 후 당초 세액 전부를 환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과다 납부액과 정당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은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아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