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조심2025방26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방2602
결정일: 2026.06.30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송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의견은 아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9.3. 선고 2018다283773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토지의 165/308 지분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