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심2025방1860)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방1860
결정일: 2026.06.3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취득 후 1년 이내 임대목적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신축 후 6개월 이내 SH에 매도했으므로 입법취지와 실질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과세관청 의견
부동산 취득 당시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판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2.12.29. 착공,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SH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의 목적과 추징규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