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610 —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도로 등이 다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국가·지자체에 귀속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지1610
결정일: 2026.06.3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도로 등이 다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국가·지자체에 귀속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결국 국가 등에 귀속될 신설 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과세관청 의견
폐지된 기존 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것은 별도의 취득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무상으로 취득한 폐지 정비기반시설이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