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358 — 박물관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등록·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감면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5지2358
결정일: 2026.06.3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박물관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등록·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감면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취득 후 박물관 등록 및 직접 사용을 추진했으나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취득일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법정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