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이전 전 본점의 실제 사용면적을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심2025지2378)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지2378
결정일: 2026.07.14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이전 전 본점의 실제 사용면적을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초과액 비율을 다시 산정하고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처분청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초과액 비율을 잘못 산정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 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전 전 본점이 임차한 건축물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차면적인 195.74㎡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면적 전부를 본점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자료들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처분청에서 당초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감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인정한 감면 대상 비율인 2.36%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