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으로 보아… (조심2025지1496)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5지1496
결정일: 2026.07.1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한 부동산이 소멸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업종에 사용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본문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과세관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당시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등기된 자본금(32.6억원)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52.6억원)에 미달한 것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회계처리의 결과일 뿐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자본금과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일치함②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자산이 법인전환 이후 소멸하는 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