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심2026지0549)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6지0549
결정일: 2026.07.1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이 건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5.11.11. 수령한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2025.12.5.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과세관청 의견
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고발도 하였는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미등기 전매에 대한 중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